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발언의 시기·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이 고소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전인 올해 4월 말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진술을 받아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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