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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86억 지급·양육권은 이부진”

등록 2017-07-20 14:51수정 2017-07-20 14:54

이부진 쪽 “현명한 판결 감사” 환영
임우재 쪽 “항소하겠다” 밝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8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은 2014년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신청을 했고, 임 전 고문은 1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다며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이 사장은 2014년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임 고문은 재판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냈고, 수원지법이 2016년 10월 임 고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선고 뒤 양쪽 대리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사장 쪽 변호사는 “여러 가지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고문 쪽 변호사는 “전체 재산이 2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주식이 빠진 것 같다. 아들과 월 2회 접견을 희망했는데 그보다 적게 나왔고 공동친권 행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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