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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보안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고

등록 2017-07-20 17:31수정 2017-07-20 22:04

“대한민국 안전에 해악 끼칠
위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누리집 메인 화면 갈무리
사회과학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누리집 메인 화면 갈무리
사회주의 서적 및 북한 관련 서적을 전자도서관을 통해 반포 및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로 구속 기소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0)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는 20일 “이씨가 반포한 표현물 중 일부의 이적성이 인정되지만, 도서관 운영 내용과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이들 이적표현물 반포가 주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검찰이 문제삼은 전자책 대부분을 국립중앙도서관도 소장하고 있으며, 이씨가 도서관 운영을 통해 이적활동으로 나아간 적이 없고, 회원가입을 한 사람에게만 전자책을 제공했다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씨가 운영했던 ‘노동자의 책’은 1980~1990년대 사회주의나 노동운동에 관련된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소장하고 있는 전자도서관이다. 지금은 구하기 어려운 <강철서신>이나 <노동해방문학> 등 3900여권에 이르는 책과 잡지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노동자의 책’ 회원을 포함한 다른 국민들에 대해 계속적인 의식화 시도가 예상되며, 이를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씨를 변호한 김종보 변호사는 “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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