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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 12명 중징계

등록 2017-07-21 14:01수정 2017-07-21 16:10

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
징계위 “반성 의지 없어 중징계 불가피”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자진 해제했다. 사진 고한솔 기자, 최소연 교육연수생
지난 7월1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서울대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자진 해제했다. 사진 고한솔 기자, 최소연 교육연수생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21일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와 점거 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며 12명의 학생에게 무기정학(8명), 유기정학(4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228여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하며 막대한 대학 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했다”며 “(학생들이)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과거 징계 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오후 2시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했다. 임수빈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대규모 징계를 내리면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아무 말도 못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라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시흥캠퍼스의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징계 문제에 대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대 일부 학생들은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설립 사업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53일 동안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 3월 강제 해산된 뒤, 5월1일부터 75일 동안 다시 본관을 점거했다.

이후 지난 14일 학생들과 학교 본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협의했고 학생들은 점거농성을 풀었다. 서울대는 학교 본부 관계자와 교수, 학생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 경과와 내용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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