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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발탁…탈검찰화 시동

등록 2017-07-23 22:31수정 2017-07-23 22:33

4차 사법파동 주역…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
검사 출신만 맡던 법무부 법무실장에 내정
대통령령 개정해, 단계적 검사 파견 축소 나설듯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검사장급이 맡던 고위 간부직을 검찰 출신이 아닌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는 게 1차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중반 예정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꼽혀온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고, 2003년 남성 중심의 대법관 인선에 항의해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리며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맡게 될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로, 법령안의 기초를 심사하는 역할뿐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과 각종 법령에 대한 해석까지 담당한다. 정부 각 부처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도 법무실장의 업무 영역이다.

대통령령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실장을 포함해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검사장급)만 임명하게 돼 있다. 이 변호사의 내정은 곧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사장급이던 법무부 실·국장급에서 검사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과장급 검사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검사가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만 검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장뿐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줄곧 검사가 맡아온 법무부 대변인 자리까지 외부에 개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무부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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