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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제주지검, 담당검사 몰래 압수영장 회수 논란

등록 2017-07-24 04:59수정 2017-07-24 07:02

수사검사, 대검에 지휘부 감찰 요청
사건 변호인과 지검장 ‘연수원 동기’
지검장 “재검토만 지시, 당시 몰랐다”
대검 “징계 염두에 둔 감찰 없다” 미적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하자, 검사가 대검찰청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감찰을 요청했다. 검사가 소속 검찰청 검사장 등의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23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지난달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규정에는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자 제주지검은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몰래’ 회수했다.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검 지휘부는 ‘사건과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차장 결재가 끝나 정식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 정식 접수된 영장을 돌려준 법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차장 결재로 정식 절차가 완료됐는데, 이를 되돌린 것은 지시자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회수 사실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검사는 직접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 과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경위서와 관련 증거를 대검에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사건 변호인이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1기)라서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다시 검토하라고 한 건 맞다. 하지만 영장이 회수된 거 자체도 나는 며칠 뒤에 알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이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최종 승인이 된 줄 알고 접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은 사실 관계를 조사하면서도 미적대는 분위기다. 해당 검사가 경위서와 증거자료 등을 대검에 제출했지만, 대검은 이날 <한겨레>의 문의에 “징계를 염두에 두고 감찰을 벌이는 건 없다. 해당 청에서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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