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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캐비닛 문건 모른다” 우병우…재수사 받을까?

등록 2017-07-24 21:01수정 2017-07-25 17:19

문무일 후보자 “캐비닛 문건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작성 사실 드러나 추가수사 대상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2014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에 대한 수사 방향 질의에 “수사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엄정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특검으로부터 ‘캐비닛 문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신속하게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행정관이 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문건 16건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청와대 파견 근무 중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아무개 검사 등 2명은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증거로 낸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이 곧 수사 착수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문건은 일종의 주의 환기 차원으로 봐야 하며, 재판에 제출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추가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을 입증할 문서가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내부적으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도 ‘캐비닛 문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삼성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지난번에 다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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