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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갑질·보복영업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기소

등록 2017-07-25 20:33수정 2017-07-25 20:57

15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엠피그룹 회장이 15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날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아무개(64)씨와 최아무개(51) 엠피그룹 대표이사 등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중간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이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하자 임직원들이 정 전 회장에게 ‘초전박살 내겠다’고 보고한 뒤 탈퇴 가맹점주들이 낸 피자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는 등 보복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은 9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정 전 회장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곳의 가맹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로열티를 내지 않은 방식 등으로 회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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