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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돈 받고 사건 봐주기’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등록 2017-07-26 04:59수정 2017-07-26 04:59

형사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렌터카 비용 등 2700만원 받은 혐의
검찰이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간 간부급 현직 경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경찰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1일 수사 중인 형사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수사국 소속 팀장인 ㄱ경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경감의 혐의는 올해 1월 경찰청 감사관실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면서 처음 포착됐다.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올해 3~6월 ㄱ경감의 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사건 담당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ㄱ경감이 각종 형사사건 편의제공 대가로 다단계업자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렌터카 사용료 1360만원과 현금 1340여만원 등 총 2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ㄱ경감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들은 모두 사기·폭력, 방문판매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모두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ㄱ경감이 청탁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경감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ㄱ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기존 채권을 변제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의 경찰 수사 시점에 무통장 입금 등 은밀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전화까지 한 점은 대가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좌거래 내역 분석 결과 및 뇌물 공여자 진술에 비춰 ㄱ경감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ㄱ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ㄱ경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공여자 접촉을 시도한 점과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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