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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돈 받고 사건 봐주기’ 경찰청 경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7-07-26 21:59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있다”
ㄱ경감, 사건 피의자 3명으로부터 2700만원 받은 혐의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청 수사국 소속 팀장 ㄱ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경감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각종 형사사건 편의제공 대가로 다단계업자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렌터카 사용료 1360만원과 현금 1340여만원 등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경감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들은 사기·폭력, 방문판매업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ㄱ경감이 청탁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관련 진정이 접수되자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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