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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몰래’ 영장 회수 담당 검사, 공개적으로 지검 지휘부 비판

등록 2017-07-27 18:08수정 2017-07-27 22:06

27일 검찰 내부망 글 올려 제주지검 지휘부 입장 정면 반박
압수수색 필요한데도 제주지검 지휘부 영장 몰래 회수
“바로 종결해서는 안 된 사건, 왜 종결 지시했는지 의문”
제주지검 지휘부가 수사검사 ‘몰래’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직접 글을 올려 지검 지휘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제주지검 소속 ㄱ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소속된 청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저도 인간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감찰로 인해 관련 간부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ㄱ검사는 지난달 14일 자신이 청구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이 자신도 모르게 회수된 것과 관련해 이틀 뒤인 16일 직접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검은 <한겨레> 보도로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자 “불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커뮤니케이션 오해’라고 해명했다.

ㄱ검사는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ㄱ검사는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밝힌 뒤 “간부들은 법원에서 회수된 기록을 24시간 가까이 보고 나한테 ‘다음 날(16일)에 바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약사법 위반 추가 인지를 위해 보낸 공문의 회신이 계속 수신되고 있는 등 바로 종결해서는 안 됐다. 왜 갑작스럽게 추가자료 수집 등 수사 없이 종결하도록 지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담당 부장검사는 ‘당일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록을 부장실로 넘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ㄱ검사는 “검찰청법상 기록 재배당은 검사장의 결정 사안”이라며 “5시간 만에 기록을 처리하지 못할 거면 부장실로 넘기라고 한 것이 (부장의) 독자적인 결정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ㄱ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을 요청했는데, 이 사건을 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광주고검에 이첩 지시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ㄱ검사는 “(검사장의 동기인) 피의자 변호인은 제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이런 경우일수록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명하게 천명해야 할 뿐 아니라, 사건 반대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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