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의원 대선 출마 북콘서트에 1인당 2~3만원 지급 혐의
검찰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민대통합당 후보였던 장성민 전 의원(54)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북콘서트에 ‘탈북자 아르바이트' 등을 동원한 북한인권단체 대표 등 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탈북민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아무개씨(52)와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집사 박아무개씨(4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장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1월17일 ‘장성민의 북콘서트'에 모두 14명의 참석자를 모집해 총 37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이씨에게 ‘행사 참석자들을 모아주면 2만~3만원의 참가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수논객 장성민 대선출마',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원 지급' 등의 글을 올려 탈북민 14명을 소개 받았다. 공직선거법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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