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수행기사들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본사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찰, 오는 2일 출석 통보
경찰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을 오는 2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회장에게 “8월 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를 받는다.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한겨레> 7월14·15일치 2·10면) 이 회장은 현재 이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18일 이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고, 사업장 전반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이 드러났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에 대해서도 고용부의 수사와 근로감독이 뒤따른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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