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3월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 전 실장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무겁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위증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증거만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며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외면하고, 피고인에 따라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판단하는 바람에 모순이 극명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1심 판결 다음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식의 판단”이라며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국민을 아주 놀라게 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전 실장도 1심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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