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 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펜션 쪽, 자체적으로 운영 일시 중단
펜션 쪽, 자체적으로 운영 일시 중단
숙박하는 이들이 옷을 모두 벗고 지내 이른바 ‘누드 펜션’으로 알려진 충북 제천의 한 펜션이 보건당국의 폐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이른바 이 ‘누드 펜션’의 경우 회원제라고 하지만 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이 펜션은 현재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됐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신고 숙박업소이므로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 ‘누드 펜션’은 2008년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했다가 2011년 신고 철회를 한 점도 숙박업소로 판단한 한 근거”라며 “제천시 보건소에 즉시 통보할 계획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폐쇄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폐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르면 이날 제천경찰서에도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는 유권 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는 보건당국의 해석이 경찰에 통보되면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폐쇄는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밟으면 다시 영업할 수 있다. 해당 펜션 업주는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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