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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선고, ‘쌍둥이 재판’ 박근혜엔 어떤 영향?

등록 2017-08-07 14:22수정 2017-08-07 22:17

‘433억’ 뇌물 주고받은 혐의 받고 있어
유·무죄 여부 박근혜 재판에 영향 클 듯
“같은 사건 결과 다르기 쉽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전초전이자 예고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41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라 재판부는 다르지만 판단 근거가 되는 증인의 증언이나 서류증거가 겹친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범과 같은데, 같은 사건에서 결과가 다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재판부가 다른 만큼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두 재판부의 증거가 비슷한 상황에서 만약 한 재판부가 공범격인 이 부회장에게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면, 같은 심급의 다른 재판부에서 그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앞서 실형이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의 판결문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삼성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이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 특검의 주장에 유리한 근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검찰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삼성 뇌물 혐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 쪽의 공소유지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케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등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등으로 89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의 뇌물)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롯데·에스케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세 가지 뇌물 혐의 중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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