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일간 쉼없이 달려온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2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짓고,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는 27일 최대 6개월인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판단을 내린다는 취지다. 법원는 재판 초기부터 구속만기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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