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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7-08-09 20:18수정 2017-08-09 23:31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카카오톡에 200여차례 비방글 올린 혐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차례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지난 3월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경찰에 신 구청장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을 받아 본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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