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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까지 회수 나섰다

등록 2017-08-11 16:04

5·18 관련 왜곡된 내용 담은 ‘혼돈의 시대’
법원은 이미 출판 및 배포금지 신청 받아들여
압류·추심명령 받아들여지면 판매분 인세 회수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해 광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해 광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최근 펴낸 회고록의 인세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은 11일 전 전 대통령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에서 받는 인세를 압류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판매로 받게 될 인세는 추징돼 국고로 환수된다.

검찰이 이번에 압류를 신청한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는 지난 4월 출간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 회고록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의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통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월 전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2013년 8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외사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환수팀을 꾸려 미국 법무부와 공조하는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22%인 1151억여원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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