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이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원경찰서는 10일 밤 8시45분께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향 객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공인중개사 ㄱ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소속 김진우 순경은 10일 저녁 쉬는 날을 맞아 아내와 저녁 식사 뒤 지하철로 귀가 중이었다. 김 순경은 옆 자리에 앉은 ㄱ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자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 순경은 어떤 이유로 여성을 촬영했는지 추궁했다. ㄱ씨는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른다”며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 순경이 노원역 승강장에 함께 내려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체념한 듯 “잘못 했으니 봐달라”고 범행을 시인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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