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한 어린이가 위에 구멍이 생기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질소과자. 2017.8.3 연합뉴스 자료사진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하기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의 사용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기준을 어기고 액체질소가 식품내 잔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체질소로 만든 식품의 사용기준을 만들어 액체질소가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잔류 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꾸린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판매한 사람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조리용이나 재료 보관용으로 사용하지만,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입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사서 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