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회고록엔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 33개 대목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석)는 10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과,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인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인세 수익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52.22%에 불과하다. 2013년 8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은 외사부를 중심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 중이다.
모두 3권인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 출판됐다. 전 전 대통령은 제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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