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지회·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 압수수색”
국정원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한 지 이틀 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진술서 확보…소환 전망도
국정원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의뢰한 지 이틀 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진술서 확보…소환 전망도
검찰이 23일 국가정보원 여론공작에 관여한 민간인 관련 단체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이버외곽팀’ 김아무개씨 등의 주거지 및 관련 단체 사무실 30여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이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이버외곽팀’ 팀장 30명 가운데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주거지와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 한국자유연합 등 관련 단체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단체 소속 간부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형태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나섰는지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외곽팀’ 팀장 등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민간인 팀장 등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 33조에 따라 국정원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지난 22일 민간인 팀장을 관리한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의 진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국정원 직원들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조작에 깊숙하게 개입한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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