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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민간인 댓글알바 증거 추가’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등록 2017-08-24 15:46수정 2017-08-24 16:17

“국정원댓글 민간인 외곽팀 규모와 실상 공판 반영 필요”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의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 검찰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이뤄진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고심 끝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이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지난 3일 국정원이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21일 민간인 팀장 김아무개씨 등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한 지 이틀 만에 양지회·늘푸른희망연대·한국자유연합 등 민간팀 팀장 관련 단체 등 30여곳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정원 수사 의뢰된 외곽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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