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첫 권고안
‘검사만’ 맡던 자리 개방…과장·평검사 영역까지 확대
개혁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된 법무 기능 되찾을 것”
박상기 장관 “권고안 적극 수용해 법무 행정에 반영”
‘검사만’ 맡던 자리 개방…과장·평검사 영역까지 확대
개혁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된 법무 기능 되찾을 것”
박상기 장관 “권고안 적극 수용해 법무 행정에 반영”
검찰이 독점해온 법무부 공직의 개방 폭이 고위직뿐 아니라 평검사들이 맡던 자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속전속결로 2년 안에 마무리한다는 ‘타임라인’도 제시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등을 비롯해 법무실 소속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의 과장급 자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에 개방하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개혁위가 지적한 과장급 자리는 그동안 법무부 시행규칙에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돼 있어 ‘비검찰 출신’은 진입 자체가 차단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전문 영역이 아니거나, 검찰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자리를 검찰이 독점해왔다는 비판이 거셌다.
특히 개혁위는 법무실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경우, 간부급뿐 아니라 평검사가 맡는 자리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영역을 장관 이하 일반 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 7곳 국·실·본부장 가운데 검찰국장을 제외한 6곳은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가운데 최근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은 개방형 공모 또는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개혁위는 또 과장급 이상은 2018년, 이하 직책은 2019년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하라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또 외부인사 영입을 막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등 관련 근거도 신속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 신뢰를 받는 전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17명으로 개혁위가 발족한 뒤 처음 내놓은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