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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가 섰던 그 법정…부자의 운명 어떻게 다를까

등록 2017-08-24 19:37수정 2017-08-24 23:59

25일 오후 2시30분 이재용 부회장 선고
뇌물 유무죄 핵심은 공모와 부정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예고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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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판가름할 1심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열린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혐의(배임)에 무죄를 선고받은 곳이다. 관심이 쏠렸던 선고 장면의 텔레비전 생중계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 재판 결과가 담긴 ‘주문’은 재판 마지막에 낭독된다. 7월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선고는 1시간 남짓 진행돼 이 부회장의 선고 시간도 비슷하거나 더 길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와 ‘부정한 청탁’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213억원의 승마지원을 약속(실제 지급은 77억9735만원)하고, 미르·케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20억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213억원의 승마지원 약속이 뇌물이 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에게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단 출연금 등 220억원은 제3자 뇌물에 해당해 대가성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에 따른 삼성물산 주식 처분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쪽은 “특검이 주장하는 식의 경영권 승계는 필요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고, 현안 해결과 승마지원 등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여러 혐의 중 ‘뇌물죄’를 인정할지가 이번 선고의 최대 관심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무겁다는 점에서 정치적·사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증거와 증인이 비슷하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없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실제 형량은 뇌물공여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결심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의 우를 범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 뇌물’ 재판의 1차 종착지가 ‘정경유착’일지 ‘삼인성호’가 될지 주목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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