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의 운명을 쥔 재판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30분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선고한다.
재판장인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판사는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재판장과 함께 이 사건 ‘주심’인 이필복(31·41기) 판사와 권은석(31·42기) 판사도 주목을 받는다. 이 판사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15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권 판사는 2013년 육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판결문의 초고 집필은 주심인 이 판사가 주로 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처럼 큰 사건은 재판부 3명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주심이 중심이 돼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쓰지만, 쟁점별로 좌우 배석판사가 나눠서 쓸 수 있다. 3명이 확실히 합의돼야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이목을 끄는 법조인들의 뇌물사건을 잇따라 맡기도 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선고가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전 대표에게서 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선고하며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해당 재판부는 진씨가 김정주 넥슨 창업주한테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을 비롯한 제네시스 리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5000여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선고를 하며 두 사람을 “지음 관계(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표현한 게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거운 뇌물 혐의를 ‘친분’에 기대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다시 인정돼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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