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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판 계기로 본 대한민국 ‘세기의 재판’ 10선

등록 2017-08-25 14:13수정 2017-08-25 17:10

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탄핵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한 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최씨가 설립했다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중요성과 규모 면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부를만 하다. 4월7일 시작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재판은 8월7일까지 모두 53차례 열렸다. 첫 공판부터 결심까지 123일이 걸렸고,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3차례의 공판준비를 제외한 결심 공판 전까지 소요된 심리 시간은 472시간이었다. 변론기일 동안 신문한 증인은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59명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응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억될만한 ‘세기의 재판’은 그동안 어떤게 있을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포함해 10개의 재판을 꼽아봤다.

고 조봉암씨의 유가족들이 2010년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조봉암 사건 재심 공개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 조봉암씨의 유가족들이 2010년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조봉암 사건 재심 공개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권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조봉암 등 진보당의 전 간부를 간첩과 내통했다며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속전속결로 집행한 ‘사법 살인’ 사건이다.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13일 진보당사건을 발표, 간부들을 구속하고 그해 2월25일 정당등록을 취소했다. 조봉암은 간첩 양명산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그해 7월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58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간첩죄까지 추가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59년 2월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다. 구속된 지 1년6개월, 대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지 18시간 만인 7월31일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 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유족이 2008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3년만인 2011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8명이 사형 당했다.

19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이다.

10년 뒤인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조종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했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180여명이 긴급조치(4호)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8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2002년 9월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재심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해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1979년 10·26사건 이후 12·12사태를 일으켜 군권력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이듬해 5월17일 비상계엄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문익환 목사, 함석헌, 윤보선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였던 김대중 등 24명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군부는 5일 뒤 5·18민주화운동을 김대중이 대중을 선동해 민중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고 발표하고 김대중 등 37명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군법회의는 1980년 8월14일부터 재판을 시작해 9월17일 19차 공판에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19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2004년 2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12·12쿠데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폭력진압 사건과 비자금 사건

1996년 ‘12·12 쿠데타’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고 있는 노태우, 전두환씨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96년 ‘12·12 쿠데타’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고 있는 노태우, 전두환씨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93년 김영삼 정부 들어서자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 기소하지 못했고, 기소를 해도 법원이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번번히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사는 뜻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 1995년 10월19일 박계동(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숨겨두고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11월1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 대기업 총수 등 40여명한테서 4100억원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부정한 정권에 대한 단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은 12월3일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5공화국 비리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1심 28회, 항소심 12회 등 모두 40회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를 적용해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열린 4월17일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대선 직후인 1997년 12월22일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특별사면해 구속 2년여 만에 모두 출옥했다.

■ IMF 환란 책임 사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 당시 경제정책 최고책임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1999년 8월20일 외환위기를 숨겨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경식 전 재정경제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환란사태 책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외환위기 상황 은폐·축소보고’와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지시’ 등이 최대 쟁점이었다. 서울지법은 외환위기 사태를 미리 알고도 이를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아그룹 처리문제와 외환시장 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외환위기를 의식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강 전 부총리 등이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을 회피하려고 은폐와 축소를 통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의식적으로 보고의무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종금사를 종용해 기아그룹에 대한 화의 동의를 번복시키고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개입 중단 지시를 내린 것도 정책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2004년 3월9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뒤인 12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이 찬성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뒤, 평균 주 2회씩 7번의 공개변론과 10회에 가까운 평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노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월30일 최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동안 집중 평의를 거쳤다. 헌법재판소는 5월14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두 달 동안 권한이 정지됐던 노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간의 공방 끝에 무죄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이재용에게 60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이재용은 이 돈으로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두 곳의 주식을 매입한 뒤, 회사를 상장시켜 시세차익 563억원을 남겼다. 이재용은 이 자금으로 1996년 1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에 구입했다. 에버랜드 이사회는 1996년 10월 주당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4천여주(96억원)를 발행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의 법인 주주들이 주주 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4천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용은 이를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1998년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매입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됐다.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전 회장 등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현직 사장을 기소했고,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특검은 2008년 4월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주요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사건은 무죄로 확정하는 한편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적정 행사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당원들이 2015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당원들이 2015년 5월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박근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이뤄졌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지만, 1962년 5·16 쿠데타 이후 정당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 된 뒤 정부가 정당의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보당에 대해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같거나 매우 유사하며,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일부 당원의 활동이 아니라 당 주도세력의 일이라고 판단해 해산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다섯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다섯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만의 결정이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발표했다.

헌재는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와 최씨 지인들의 회사 지원을 대기업에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패행위) 가목,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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