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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 기각·깜짝 증인…이재용 징역 5년 ‘결정적 순간’은

등록 2017-08-25 16:11수정 2017-08-25 22:09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뒤 공정위 압수수색
청와대 압력 담긴 ‘외압일지’ 확보 뒤 구속
정유라·김상조 ‘깜짝 증인’ 특검 주장 힘 실어
안종범 수첩·대통령 말씀 자료 등 유죄 입증 충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과정은 우여곡절과 반전이 반복된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고, 세기의 재판답게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탈도 많았다. 주말을 포함해 평균 2~3일에 한 번씩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고, 58명이 증인으로 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위기의 순간마다 ‘깜짝 카드’를 내밀며 반전을 노렸다.

특검의 첫 번째 반전카드는? 지난 1월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첫 위기가 닥쳤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새벽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특검은 ‘정면 돌파’를 택했고, 보름 뒤인 2월3일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삼성 승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또 보강수사를 바탕으로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뿐 아니라 중간금융지주회사 등 삼성 승계 전반과 관련한 ‘대가’라고 판단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결국 2월17일 삼성 총수 일가 중 이 부회장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삼성의 반격, 어떻게 돌파? 재판과정에서 삼성의 반격과 여론전은 만만치 않았다. 한때 재판에서 특검이 삼성 쪽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그때마다 ‘깜짝 손님’이 등장했다. 지난 7월12일 최씨 딸 정유라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가 ‘삼성에서 말을 바꾸라고 한다’고 했는데 (삼성에서 말 교체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틀 뒤 증인으로 나와 “삼성의 출자구조는 국내의 규율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해서 승계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추가 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삼성의 논리를 반박했다. 뒤늦게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문건도 삼성 재판에 힘을 보탰다. 재판부도 선고 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을 언급했다.

무엇이 결정적 증거였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안종범 수첩,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 장충기 문자…’ 등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특검의 설명대로 ‘차고 넘쳤다’. 특검이 재판에서 제시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 ‘안종범 수첩’ 등은 박 전 대통령 독대 상황을 재구성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디딤돌이 됐다.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비공개 독대’를 두고 청와대가 준비한 말씀 자료에는 ‘메르스 사태’, ‘지배구조 개편’, ‘임기 내 승계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등장했고,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됐다. 특검이 제출한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도 반향이 컸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를 인용하며, “삼성이 동계영재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진행 경과 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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