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죄 판결 이후 긴장
면세적 탈락 뒤 박근혜 요구로
K재단에 70억 추가출연 혐의
면세적 탈락 뒤 박근혜 요구로
K재단에 70억 추가출연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쪽이 긴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롯데의 청탁이 삼성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회장은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법원은 이 부회장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앞두고 있었고, 박 전 대통령도 승계 작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 회장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롯데의 경우 청탁의 내용이 삼성보다 더 명시적이라는 점을 들어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1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이듬해 5월 영업종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2016년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비공개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면, 정부는 면세점 사업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에 발표하겠다고 돼 있다. 실제 신규특허 사업자 확대가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추진됐고, 롯데는 그해 12월 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재선정됐다. 재판에 나온 관세청과 기재부 관계자들도 ‘청와대 지시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개수를 늘린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롯데 관계자는 “대통령 독대 이전에 면세점 인허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은 공식적으로 기부금 처리를 하는 등 면세점 허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재판에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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