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쪽 요구 1조926억 중 일부 인정
2만7424명에게 4223억원 지급 판결
회사 쪽 주장 ‘신의칙’ 인정 안 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이득 기아차가 향유…
마땅히 받을 임금이 경제 위협 단정은 비합리적”
2만7424명에게 4223억원 지급 판결
회사 쪽 주장 ‘신의칙’ 인정 안 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이득 기아차가 향유…
마땅히 받을 임금이 경제 위협 단정은 비합리적”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측 관계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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