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여성부 합동 대통령 정책보고
가해자 처벌강화·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엔 소송 등 지원
복지부, 초등생 지역사회 돌봄 마련…노동부, 근로시간 특례 폐지
가해자 처벌강화·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엔 소송 등 지원
복지부, 초등생 지역사회 돌봄 마련…노동부, 근로시간 특례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몰래카메라와 관련해 정부가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방과 후에 방치된 초등학생을 지역사회가 돌보는 돌봄모델을 만들고, 특정 업종에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31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여성부는 최근 이슈가 된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방-처벌-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불법영상물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기록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며, 피해자 상담과 사건 수사, 기록 삭제, 소송,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종합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과 국가책임을 강화한 젠더폭력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을 만들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경력단절을 겪는 30대를 대상으로 경력개발 계획 수립, 직장적응 지원까지 돕는 패키지 모델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기업 세제 혜택(세액공제율 10%→30%)도 늘린다.
복지부는 부처별로 나뉜 초등생 돌봄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꾸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돌봄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초등생 돌봄 서비스는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다함께 돌봄’,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여성부의 ‘공동육아나눔터’로 나뉘어 있다. 또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10만개의 보건산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도입하고, 연말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관련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공공기관 852곳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 제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출산율, 행복지수 낮은 나라 같은 말이 한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오늘 참석한 세 부처가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기용 박태우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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