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 파일’ 9천건 확보
책임자인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수사 가능성
파일 작성 당시 정무수석 조윤선 재수사 여부도 관심
책임자인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수사 가능성
파일 작성 당시 정무수석 조윤선 재수사 여부도 관심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생산된 전자 문서파일 9천여건을 확보해 본격 분석에 착수했다. 일부 자료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2부속실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책임졌던 곳이어서 박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생산된 전자문서 파일 9천여건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받은 자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업무상 공유하던 컴퓨터 폴더에서 발견된 것으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비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등 모두 9308건의 문서파일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이들 자료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일부 문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들 보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배우자가 없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 핵심이었던 최순실씨 등을 지원·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추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만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안 비서관은 이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다만 당시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제2부속실 전자문서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보강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번 전자문서 파일 작성 시기와 상당 기간 겹친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개략적인 보고만 받고 이를 지시·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회 위증죄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2부속실에서 나온 자료를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뿐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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