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디지털성범죄다
1부 피해자 편 : 그에겐 아무 수단이 없다
1부 피해자 편 : 그에겐 아무 수단이 없다
여성수사관 도움 받을 수도
포털에 직접 삭제 요청 가능
여가부, 삭제 지원예산 마련 빠른 수사를 위해선 △발견한 영상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얼굴과 신체 특징이 담긴 캡처 사진 △유포 영상 리스트 등 증거물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좋다.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관계자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할 순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성 수사관과 독립된 진술 공간도 요청할 수 있다. 혼자 경찰 신고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체들은 경위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증거 수집, 경찰서 신고 접수 등을 지원한다. 가해자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피해자는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아님) 누리집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에 올리면 된다. 전화신고(국번 없이 1377)도 가능하다. 직접 주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네이버: 고객센터 → 게시물 신고(help.naver.com), 장애/유해 대응 센터 1588-3829
△카카오: 고객센터 → 유해정보 신고(cs.daum.net/redbell/top.html, 유해정보·권리침해 신고·상담 1577-3357
△줌 인터넷: 고객센터 → 의견접수/메일/검색 문의(help.zum.com/faq), 대표전화 02-583-4640
△구글코리아
①구글:고객센터 → google에서 정보 삭제/검색 문제 신고하기(support.google.com/websearch/#topic=3285072)
②유튜브:의견 보내기 → 법적 도움말 페이지(youtube.com/reportingtool)
△페이스북코리아: 고객센터 → 사생활 침해 신고(facebook.com/help/1561472897490627)
△트위터코리아: 고객센터 → 정책 및 신고 → 위반 사항 신고하기( support.twitter.com/articles/50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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