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부풀린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6일 카이 구매본부장인 공아무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티-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에서 납품받으면서 수출용 제품의 원가는 낮게 하고,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품견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부풀리기 흔적을 지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상용 전 대표 시절에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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