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이 경영본부장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2015년 군검찰 적발뒤에도 채용비리 반복 혐의 무거워”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2015년 군검찰 적발뒤에도 채용비리 반복 혐의 무거워”
법원이 유력인사들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을 내 카이 내 ‘노골적 취업비리’가 반복됐고, 영장 청구 뒤 소재를 밝히지 않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아무개 카이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8일 새벽 2시25분께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추어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시 “이씨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다. 지난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카이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뒤 부정 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라고 말했다. 또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 불응했던 사정 등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본부장의 영장심사는 애초 6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이 본부장 쪽은 “영장심사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이 이 본부장의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으나 이 본부장은 소재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은 지난 4일 카이의 채용비리 관련해 이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여명을 부정 채용했다. 검찰 수사결과 부정채용 대상자들에 방송사 관계자 아들, 유력 정치인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 조카, 최아무개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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