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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KAI 영장기각 놓고…검찰-법원 정면충돌

등록 2017-09-08 16:23수정 2017-09-08 20:10

서울중앙지검 ‘포문’
우병우·정유라 기각까지 언급하며
“법·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 의구심”

서울중앙지법 ‘반격’
“도 넘어선 비난·억측…매우 부적절
다른 사건 영향 주려는 저의 우려”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법관과 검찰이 충돌했다. 8일 새벽 국가정보원 ‘민간인 여론조작’ 사건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부정채용 사건 관련자들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맞수를 뒀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8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8일 새벽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민간인팀장을 맡았던 노아무개씨 등 양지회 전·현직 임원 2명과 직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경영지원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말 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20일자 인사로 법원에 3명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새로 전보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도 8일 오후 입장을 내놓으며 반박에 나섰다.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이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특히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법원은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의 공식 입장 전문.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음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됨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임.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제1항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임

○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영장전담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러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함

○ 특히, 금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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