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 인원 1천명 중 과목 낙제(과락) 탈락자가 많아 합격자가 905명밖에 없었던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과목·득점대별 인원 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8일 45회 사법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고도 특정 과목 득점이 40점 이하여서 과락으로 탈락한 김아무개씨 등 7명이 2차 시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 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성적 분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을 뿐 논술시험의 평가기준과 그 세부평가 결과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공개해도 시험결과에 대해 시시비비를 초래하거나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논술형 시험인 2차 시험은 평가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3년도 사법시험에서 과락으로 떨어지자 같은해 말 불합격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소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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