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한 위원장 등 대법 무죄…다른 노조원도 무죄 예상돼”
13일부터 이틀 걸쳐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공소 취소장 내기로
검찰 “다른 파업 업무방해 사건도 적법성 요건 엄밀히 검토할 것”
13일부터 이틀 걸쳐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공소 취소장 내기로
검찰 “다른 파업 업무방해 사건도 적법성 요건 엄밀히 검토할 것”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는 14일 2013년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고속철도(현재 SRT) 민영화에 맞서 파업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 간부와 노조원 95명 전원의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2013년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해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며 공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듬해 2차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 역시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혐의를 적용했던 만큼, 이번에 함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100여명에 이르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법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자 그해 12월 노조원 8639명이 참가한 가운데 1차 파업(23일간), 이듬해 1월 2차 파업(1일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철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없는 ‘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일으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1·2차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조원 182명(중복기소 제외)을 기소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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