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미용실 바가지’ 없어질까? 요금 미리 안 알려주면 ‘영업정지’

등록 2017-09-14 13:39수정 2017-09-14 14:40

미용실. 사진 픽사베이
미용실. 사진 픽사베이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근절 방안을 찾았다. 개정안을 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복지부는 이·미용업소 지불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면 소비자는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사이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1.

[속보] 검찰, ‘윤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2.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3.

전광훈 광화문파 vs 손현보 여의도파…음모론 부메랑 맞은 극우

시민단체 “최상목, 억지 주장으로 내란 옹호”…특검 거부 비판 4.

시민단체 “최상목, 억지 주장으로 내란 옹호”…특검 거부 비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5.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은 누구…이재용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