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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에 상시 기소권… 검찰의 ‘기소독점’ 논란 줄어들듯

등록 2017-09-18 21:00수정 2017-09-18 22:00

법무부 공수처 설립안 보니
고위공무원 수사 우선권
배우자·4촌 친족 불법행위 포함
검찰 수사사건도 요청땐 넘겨야
수사권 충돌 조정할 기구 검토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운영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 설치
후보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추천위 7명 중 여권4명’ 논란 가능성
* 누르면 확대됩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부 쪽 설계안이 18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개혁위 활동이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밀도 있게 진행돼왔고, 아예 조문화 작업까지 마쳐서 공개한 만큼 이 안은 사실상 정부(법무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2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그들 가족이 저지를 수 있는 권력형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검찰의 기소독점권’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검찰의 막대한 독점 권한을 나눠 갖게 해, 각각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고위공무원 범죄에 압도적 ‘우선권’ 설계도에 드러난 공수처의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감사원장, 각 시·도 교육감, 장성급 장교, 판검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 이상 간부 등 “대체로 2급 이상”인 거의 모든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지위에 있다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그들의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까지가 수사 대상에 망라돼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한다. 법무부 설명자료에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던 고위공직자 직무범죄 유형 포함”이라고 나온 대목은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수사기관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관련 범죄’까지 수사하게 된다.

개혁위 안은 또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도록 설계했다.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생기는 혼선을 막고, 이중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생기는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가령 검찰이 재벌 기업의 탈세·횡령 등을 수사하다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단서가 나오면 공수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수사기관끼리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이어서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동시 수사 때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가 영장청구 단계에 있을 때는 수사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는 설명인 셈이다. 개혁위는 또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두고 충돌할 때는 조정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 국회 추천위가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 공수처는 검사만 30~50명에 이른다. 수사관도 50~70명을 둘 수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뒤 강화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가 30명을 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규모 면에서도 막강하다. 개혁위안은 이런 ‘대규모 부대’를 지휘할 처장은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인선도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설계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아왔던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설치될 추천위원회가 국회 몫 4명에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회 4명에 여당 몫 2명이 포함되고, 법무부 장관에 법원행정처장이 들어가는 이상 후보 인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또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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