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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종대 교수 “일본 정부, 위안부 개입”… 학계 “이미 공개된 자료와 주장”

등록 2017-09-19 16:31수정 2017-09-19 22:56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에 일본군 외에 일본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일본의 공문서를 찾았다”며 외부에 공개했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새로운 자료도, 새로운 주장도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유지 소장은 19일 세종대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 3월 출간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이하 집성)’ 5권을 번역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만드는 시스템에 일본행정부가 편입됐다는 사실이 일본의 공문서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1930년대 일본의 공문서는 관계자료 집성에 포함된 ‘상하이 파견군 내 육군위안소의 작부 모집에 관한 건’, ‘시국 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등 4건이다.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입증할 일본 경시청 문건을 공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내무성이 1938년 2월 7일 오사카 지역에 비공식적으로 '위안부 모집' 협조 요청을 내렸음을 알려주는 일본 경시청 문건 설명자료. 사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입증할 일본 경시청 문건을 공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내무성이 1938년 2월 7일 오사카 지역에 비공식적으로 '위안부 모집' 협조 요청을 내렸음을 알려주는 일본 경시청 문건 설명자료. 사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이중 1938년 경시청이 작성한 ‘시국 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문서를 살펴보면, 일본군 헌병대가 내무성이나 영사관 등 관계 부처와 합의해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문건에는 ‘황군의 진전에 따라 장병들의 위안 방법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깊이 연구 중이었는데, 본 영사관으로 오는 육군 무관실 합의 결과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됐다’, ‘위안소 모집에 관해 내무성으로부터 비공식으로지만 우리 오사카부 경찰부장에 의뢰한 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유지 소장은 “같은 해 경시청이 작성한 ‘지나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 문서는 일본 내무성이 일본에서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을 단속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해당 문건에는 ‘추업(매춘)에 종사하는 만21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 도항을 묵인할 것', ‘추업 목적으로 부녀자가 도항할 때 보호자 승인을 얻되 승인할 사람이 없을 시 사유를 밝힐 것'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무성이 사실상 보호자 승인 없어도 위안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위안방법에 관해 깊이 연구 중이었는데, 헌병대의 합의 결과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1938년 일본 경시청 문건에 대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설명 자료. 사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장병들의 위안방법에 관해 깊이 연구 중이었는데, 헌병대의 합의 결과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1938년 일본 경시청 문건에 대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설명 자료. 사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유지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문서는 한국에 정식으로 번역돼 출판된 적이 없다. 분석해 연구한 적도 없다”며 “해당 자료를 수집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번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군의 관여 여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집성이 이미 학계에서 연구가 완료된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장도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집성을 체계적으로 완역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료를 연구하고 연구자료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최초’가 아니라는 뜻이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자료 연구가 한일 양국에서 오래 전부터 활발히 진행됐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이미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있다”고 말했다.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나온 자료는 '내무성 통첩'이라는, 학계에선 널리 알려진 문건"이라며 “이 자료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는 논리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집성을 전부 번역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일부 중요한 내용은 이미 번역돼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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