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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하성용 KAI 전 대표 21일 구속영장 방침

등록 2017-09-20 09:37수정 2017-09-20 21:55

분식회계·배임수재 등 혐의
분식회계·배임·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분식회계·배임·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20일 새벽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 전 대표의 조사를 끝낸 뒤 긴급체포하고,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식회계·배임·채용비리 등 카이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하 전 대표의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14일 카이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선 지 2개월여 만이다.

하 전 대표는 수백억원대 납품 원가 부풀리기(사기·사문서위조 등)와 2천억원대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채용 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항공기 개발사업과 수출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을 거짓 작성하는 방식으로 경영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또 측근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카이에 항공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지분을 얻어 실소유주 구실을 해온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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