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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 김광석씨 부인 출국금지…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등록 2017-09-22 20:09수정 2017-09-22 22:35

서씨, 일부 언론에 “마녀 사냥…법적 대응” 반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가수 고 김광석씨의 외동딸 서연(당시 17살)양의 사망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22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광석씨 관련 고소 사건은 전날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했다”며 “사건 관련자 주소지 등을 고려해 관할이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연양의 어머니 서아무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 당시 자택에서 쓰러진 서연양을 발견한 어머니 서씨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딸을 옮겼지만 그날 새벽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었다. 경찰은 서연양이 사망 전 감기 증상으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딸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서연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일부에선 서씨가 이런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전날 서씨를 살인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이날 일부 언론에 “마녀 사냥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이 기자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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