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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근혜, 병원에 진단서 요청…추가 영장발부 저지용 카드?

등록 2017-09-27 16:23수정 2017-09-27 22:13

25일 유영하 변호사 성모병원 찾아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요청
법원에 건강 사유로 제출할 듯…지난달 검진 때는 큰 이상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쪽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정기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쪽은 병원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해 받아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통증, 속 쓰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함께 위내시경, 치과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마 당시 검진 결과,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일 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내시경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등이 발견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은 이런 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구속재판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인 10월16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 쪽은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하냐”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연휴 직후 재판부 합의로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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