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로운 발언 못할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김완주(59)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평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법이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명을 못하게 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심판이 종결된 뒤에는 평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재판관들이 심리 내용 공개 때 갖게 될 심리적 압박과 부담은 심판이 종결됐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수도이전 위헌결정 관련 평의 회의록과 관습헌법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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