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씨 죽음의 타살 의혹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가수 전인권씨 등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이라도 새로운 살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맨 왼쪽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맨 오른쪽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최근 영화 <김광석>을 통해 가수 김광석씨와 딸 서연양의 죽음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국민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하는 게 (내) 직업이지만, 검·경이 어렵게 재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에 도움되도록 자료를 준비했다”며 “그간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많은 내용이 있다”고 했다. 최근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사망 직후 머물렀던 미국 하와이를 다녀온 이 기자는 “(하와이 취재를 통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들을 입수했다. 경찰에게도 좋은 정보가 담겼다”고 말했다.
또 서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기자 등에게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이 기자는 “충분히 20년 동안 서해순씨 주장을 들었고, 영화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검토받기보다는 관객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광석씨 사망 당시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본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광석씨 친형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킨 의혹이 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재수사를 경찰이 맡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전날 김광복씨를 8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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