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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기치료’ 의료행위 맞나…이영선 재판서 시연

등록 2017-09-28 17:44수정 2017-09-28 20:05

법정 경위 상대로 직접 시연
박 전 대통령, 의원 시절부터 기 치료 받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기치료 아줌마’가 28일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재판에서 ‘기치료’ 행위를 시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행정관 항소심 재판에 ‘기치료사’ 오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누르는 ‘기치료’를 통해 막힌 혈이나 나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씨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겠다며 법정 시연을 허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시연을 받을 사람을 대동했지만,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법정 경위를 대상자로 내세웠다. 오씨는 간이침대에 법정 여성 경위를 눕히고 허리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등을 쓸어내렸다. 그는 “손발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야 하므로 손발부터 풀어주고, 뭉친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기를 불어넣어주면 나쁜 기운을 뽑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치료’를 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2007년께부터 삼성동 사저를 방문했고, 대통령 취임 뒤에도 해외 순방을 마칠 때면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꼴로 청와대를 찾았다는 게 오씨 증언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약해서 (법정 경위를 상대로 한 정도의 세기는) 받아들이지 못했고, 뭉친 것을 풀어주는 정도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치료 행위를 마친 뒤 이 전 행정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면허가 없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을 정식 출입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치료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기치료’ 등이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을 출입시킨 행위도 의료법 위반 방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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