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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정원 ‘적폐 사건’ 역시나…당시 검찰 기소 ‘절반이 무죄’

등록 2017-10-10 22:59

10건 중 5건…‘정권 맞춤형’ 무리한 기소 논란
NLL 회의록·대선개입 사건 등 줄줄이 망신
불법 댓글 ‘솜방망이 기소’ 등 봐주기 사건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과거 적폐’로 꼽으며 조사 대상에 올린 사건 중 절반이 검찰의 편파·봐주기 수사·기소 논란만 일으킨 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위 조사 대상 사건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사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 개혁위가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엔엘엘(NLL·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 엔엘엘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뒤, 2013년 7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당시 문재인 의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문 의원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및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검토와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어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편파 기소는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9월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정에서 ‘거짓증언’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민주당에 알린 전직 직원 김상욱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013년 기소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불법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집 앞에 찾아가 대치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도 ‘검찰이 정권의 정통성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 사건은 법원이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해 1·2심 모두 무죄가 났다.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도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5건처럼 무리한 기소가 문제 된 사건과 반대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국정원의 재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유출한 ‘엔엘엘 대화록’을 활용했던 정문헌 의원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공개 집회에서 대화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내려간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2013년 검찰 수사팀이 ‘좌익효수’ 등 수백개의 불법 선거활동 글을 발견하고도 선거개입 수위가 약한 글 10개만 기소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권을 남용한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가 영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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