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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고리 공론조사’ 갈등 조정 방법에 새 이정표 세웠다

등록 2017-10-15 15:28수정 2017-10-15 15:40

시민대표참여단 471명 최종 의견조사 완료
공론화위, 분석 거쳐 20일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 둘째날인 14일 오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한 시민이 핵발전소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 둘째날인 14일 오전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한 시민이 핵발전소 관련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대표참여단이 15일 4차 최종 의견조사를 끝으로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합숙토론엔 본래 참석 대상자 478명 중 98.5%에 이르는 471명이 함께해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관련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 공론화위의 마지막 과제, 오차범위 확정 이제 남은 절차는 공론화위의 조사 분석 작업과 권고안 작성이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 권고안을 공개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분포에 따라 오차범위를 확정하고,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가령, 오차범위가 ±4%라고 한다면, 양쪽 의견의 차이가 8%p를 초과할 경우 한쪽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조사가 거듭될수록 시민참여단의 의견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추이를 분석한 내용)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권고안을 낸다.

이때문에 공론화위가 20일 최종 발표를 하더라도 중단-재개 양쪽 모두 갑론을박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여전히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다수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차범위를 넘길 경우에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공론조사, 방법론 측면에서도 큰 의미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이번 공론화위는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 참석을 시작으로 자료집 학습, 동영상 강의 의무 시청, 토론회 참석, 온라인 전문가 질의응답 과정을 수행했고, 13∼15일 2박3일 합숙토론까지 한 달 동안 강도 높은 숙의 과정을 거쳤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처럼 긴 숙의과정을 거친 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선 과거에 공론조사가 4차례 정도 이뤄졌지만, 참여자 숫자나 숙의 과정 강도 등에서 매우 이례이다. 2년 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때는 참여자가 175명, 숙의 과정도 1박 2일 뿐이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지난 2012년 일본에서 있었던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때도 시민 285명이 1박2일동안 토론회를 한 뒤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번 공론조사엔 앞으로 핵발전소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1차 여론조사(8월25일~9월9일)·2차 조사(9월16일) 설문지를 보면 △지역·성·연령에 따른 의견분포 △중단 또는 재개해야 한다고 선택한 이유 △한국의 원전 정책 방향(확대 또는 현상유지 또는 축소)에 대한 의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안전성, 전기 공급 안정성, 경제성, 산업성, 환경성, 전기요금 등)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정부, 원전 전문가나 사업자, 시민단체, 언론, 인터넷상 정보) △직종·지지정당별 의견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공론조사의 취지대로 ‘숙의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2차 조사에선 신고리 및 핵발전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 포함돼 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단이 해당 이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이희진 대변인은 <한겨레>에 “3·4차 조사에서 2차 조사 때보다 ‘숙의도’가 올라갔다면, 시민참여단이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뒤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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